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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총론

행정직 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행정학 총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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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하자

<20-1> 행정행위의 하자
-적법요건의 미비를 하자라고 함.
- 하자판단의 기준시- 처분시점.
- 하자의 효과:부존재(허위)/무효/취소
-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취소-불가쟁력, 하자의 치유, 하자의 승계
발생- 무효 아님
2. 구별기준, 중대/중대명백설(통설판례)/명백성보충요건설
-통상적으로 주체의 하자의 경우는 ‘무효’라고 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사유로 봄.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처분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된 경우의 문제
-취소사유에 불과(대법원, 헌재), 단, 무효해도 법적안정성 해
치지 않는 경우 예외 당연무효(헌재)

<20-2> 하자의 승계


1. 의의(요건)
: 둘이상의 행정행위(처분)가 연속해서 행해지는 경우/ 선행
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제소기간경과로 다툴 수
없을 때/ 하자 없는 후행해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선행처
분에 무효사유면 당연히 후행도 무효)
예), 대집행 계고-영장통지-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2조)
계고처분 하자존재, 그러나 안날로부터 90일 지나 계고에 대
해서는 취소소송제기할 수 없는 경우? 하자 없는 영장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가?

2. 인정범위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승계 (판례)
*무효사유의 하자시는 문제안됨. 취소사유의 경우에 문제임.
이유-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무효확인의 소는 언제든지 가능,
위 사안에서 계고가 무효면 영장통지도 무효)


<20-3> 하자의 치유
예) 이유적시하지 않은 영업허가 취소통보- 이후 이유기재서면 발송
1. 의의
처분당시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흠결이 보완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
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함 (but 법치행정의 원리,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문제)


2. 근거
무용한 행정행위의 반복을 방지, 행정의 능률성


3. 인정여부
긍/부/제한적 긍정설(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인정(판례)


4. 효과-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


5. 적용영역- 취소사유에만 적용(무효사유는 치유 인정되지 않음),
- 내용상 하자에는 인정하지 않음(판례)


6. 한계
실체적 한계-법치행정 원칙, 국민 권익보호
시간적 한계-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20-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
우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시켜 유지하는 것을 말함.
(예) 위법의 징계면직- 적법의 직권면직)


2. 근거-국민의 법생활의 안정,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방



3. 요건- 무효사유하자/다른 행정행위로 요건구비/관계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4. 효과-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봄.

<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행정행위의 폐지의 종류- 당초부터 위법 부당한 행위- 취소(직권
취소/쟁송취소)
적법한 행위를 사후적 사유로- 철회

<직권취소>
1.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그 행위가 당초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
키는 것을 말함.
2. 취소권자-당해 처분청 및 감독청-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
3. 사유-제한 없음, 주로 공익적 사유, 위법이 아닌 부당도 가능

4. 한계-침익적 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직권취소 가능,
수익적 행위는 공사익 비교해야, 신뢰보호원칙 등에서 문제
5. 효과-소급효 원칙
6. 하자있는 직권 취소의 취소
-직권취소 하자시 취소소송 등 가능!
예), 수익적 행위 직권취소처분시 이에 대해 취소소송
-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는 가?(판례)
침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취소는 부정(새로운 처분을 해야)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긍정
예) 과세처분 직권취소 후 직권취소의 취소를 통해 과세처분을 부
활은 안됨-새로운 과세처분을 해야. 그러나 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후 다시 이를 직권취소하면 이사는 소급하여 이사 지위 회복.
* 쟁송취소와 비교
* 철회와의 비교 중요!

<철회>
1. 의의
당초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
정행위
-실정법상으로는 취소라는 표현도 사용됨.
예), 적법 건축허가- 문화재 보호 이유로 철회


2. 법적근거(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는가?)
불요설/필요설/제한적긍정설(철회권 유보되어 있거나 당사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불요설(철회 법적 근거 없어도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
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 가능)


3. 철회권자-처분청, (감독청은 안됨)

4. 사유: 판례는 철회 근거 불요
침익적행위-기존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만다는 새로
운 사정 수익적행위- 철회권 유보, 부담불이행, 기타 공익적
사유


5. 한계- 침익적 행위- 국민에게 이익이되므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는 자유
수익적 행위-공익과 비교- 비례원칙


6. 효과- 장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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