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행위의 효력
<19-3>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 주의, 강학상의 구별이며, 실정법상으로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예-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1. 명령적 행위-사인의 자유를 제한, 제한을 해제
가. 하명-작위,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
나. 허가-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자유를, 그 제한을 해제하여
회복시켜주는 행위(상대적, 예방적 금지를 해제)- 일반적으로 기속
행위로 봄!
*예외적 승인(허가)-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우
에 대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재량
행위!(공익과 관련)
다. 면제-작위 의무 등을 해제.
* 절대적 금지(인신매매)-억제적 금지(예외적 승인, 허가)(아편사
용)-예방적(상대적) 금지(무면허, 허가)- 등록(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유
2. 형성적 행위
가. 특허-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나. 인가(승인)- 사인의 법률행위(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예), 재단법인 정관변경, 임원선임(취임)결의+주무관청 인가
(승인)]
- 기속/재량
다. 대리-사법상 대리와 같음.
* 허가와 특허의 비교 중요!
*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와의 관계
1. 기본행위 하자+인가 적법= 인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인가 창설적효력 없음! -기본행위 하자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
-기본행위의 하자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비로소 다툴 수
있음(판례)
2. 기본행위 적법+ 인가 위법(무효사유)= 무인가 행위
(취소사유)= 취소시까지 유인가 행위
3. 확인(당선인결정, 교과서검증)/공증(당선증서, 합격증서, 부
동산등기, 건축물대장)/통지(대집행계고, 재임용임기만료 통
지) 주의! 정년퇴직발령은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수리
<19-4> 행정행위 적법(성립, 효력)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 미비= 하자 있는 행정행위(무효/취소)
1. 주체-권한이 있는 기관
2. 내용-적법-법률 우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검토 /가능/명확
3. 절차- 행정절차의 중요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제23조-이유제시(부기)
4. 형식- 문서로. 행정절차법 제24조
5. 표시-(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고시-관보에 고시-고시 후 5일
경과 효력발생
(2) 특정인-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주소 아는 경우-우편송달 등
모르는경우-관보,게시판,일간신문등에 공고-14일 경과 후 효력발
생
<19-5> 행정행위의 효력
-전통적 견해
:구속력/공정력/확정력/집행력
이 책 저자-구속력-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
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공정력>- 제일 중요!
1. 의의
행정행위가 위법해도 당연무효가 아닌이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효력(구속력)
예) 입영처분취소소송- 공정력, 집행정지 되지 않음- 집행정
지신청해야!
2. 근거
법적 안정성/ 취소소송의 존재!
*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행정청, 법원이 유효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설명, 그냥 공정력으로 보기도 함.
3. 공정력과 선결문제
가.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민사소송 판단에서 행정법적 쟁점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예) 조세를 억울하게 더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A.
바로 민사소송으로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먼저 행정소송으로 과세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
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효력유무는 판단가능, 즉 -무효사유- 민사법원이 판단가능
but 취소사유- 판단불가-먼저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판결받아야!
-위법성판단- 가능, 위법한 처분에 대해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가능!
나. 형사소송 선결문제
-같음
예), 연령미달자에게 교부된 운전면허-면허 취소사유에 불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불가(형사법원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시정명령위반죄- 시정명령의 위법여부- 판단가능
<강제력(집행력)>- 자력집행력, 법원의 원조 불요.
예)과세처분 불이행-판결불요 강제집행가능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
위의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
는 힘-예) 제소기간 경과 안 90~있은 1년, 단, 불가쟁력이 발
생했어도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음- 즉 국가배상청
구는 가능.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행정청 자신도 직권 취소 변경
할 수 없는 힘.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원칙-직권취
소는 행정청 고유의 권능).
예) 준사법기관같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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