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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정보

청약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과 바뀌는 점들과 균등배정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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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청약제도

현재의 청약제도는 청약증거금 대비하여 돈이 많으면 주식을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청약증거금이 모자라신 분들은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당 가격이 높고 경쟁률이 높다면 1주라도 받을 수 있는 기본 증거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빅히트의 경우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663.48 대 1 이었는데,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주를 받기 위해서는 4,478만 4,900원이 필요합니다. ( 5사6입 제외 )


그렇기에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공모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바로 균등배정의 추가입니다.





균등배정이란?

지금의 방식을 청약금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비례방식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방식은 균등배정입니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을 내면, 청약금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인원이 많으면 1주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럴경우는 랜덤 배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등배정과 현재 청약제도인 비례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균등배정을 50% 이상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로또 공모주' 사라질까…일반청약 물량 절반은 균등 배정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하나기술은 29,966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분은 160,000주입니다.


만약 50%를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50%를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소 청약증거금은 증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투자자 모두가 최소 청약증거금을 넘었다고 하면



1) 160,000주의 50%인 80,000주는 균등배정합니다.

전부 균등 배정하면 2.6696주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소수점은 나눠 줄 수 없기에 2주씩 나눠갖고 남은 단주는 아마 랜덤 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청약자들은 2~3주를 받습니다.



2) 남은 80,000주는 기존 처럼 배정합니다.

똑같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나눠 갖습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합한 주식을 청약자들이 받게 됩니다.

최소 청약증거금을 전후에 청약하시는 분들에게는 배정기회가 늘어나고, 청약증거금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은 절반에 가깝게 배정받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일반 청약자의 청약물량 확대

현재 많은 청약이 우리사주 20%, 일반 투자자 20%, 기관투자자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에 할당된 물량이 매우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모물량의 20%가 너무 많은 물량이어서 12.5%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7.5%를 기관투자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 5% 내에서 협의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협의이므로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할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사주 물량이 소화 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19.94%로 0.06%만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물량이 소화 안될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사주 물량을 줄여서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처음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물량은 9.51%밖에 되지 않고 그만큼 기관투자자의 물량을 늘려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의 물량 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K바이오팜이 대표적이면서 거의 유의미한 유일한 예인 것 같습니다.



4.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5% 전환

기관투자자 중에 하이일드펀드(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5% 우선배정을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사라지는데, 해당 물량 5%를 일반 청약자의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이것은 유의미한 제도로 일반투자자의 배정분은 25%가 될 것 같습니다.



5. 교차신청 금지

지금은 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신청을 받는 청약의 경우 여러 증권사에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차신청이 금지됩니다.



6.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0년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건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증권신고서를 통과하고 당분간 청약이 매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청약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12월 증권신고서가 통과되어도 제도가 개편이 되면 정비하고 출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 청약부터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7. 결론

실질적으로 일반투자자의 배정분이 25%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했을때, 비례방식을 50%로 유지한다고 하면, 12.5%에 해당합니다.

지금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평균 3만명이 넘습니다.

최소청약금이 낮아질 경우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결론적으로는 실제 청약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 경쟁률이 37.5%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고,배정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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