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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메이지 정부의 근대 국가 만들기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
1860년대 말 일본의 근대화를 결정짓는 체제전환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 넓 은 의미로는 막말의 토막(討幕)운동으로부터 천황제 메이지 정부 수립까지를, 좁은 의미로는 체제교체를 결정지은 '대정봉환'과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가리 킨다. |
부국강병 (富國强兵) |
서세동점이 진행되는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양이파 ‧ 개화파를 막론하고 나타났 던 슬로건이자 메이지 정부의 기본적 정책이념이다. 나라의 경제력을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뜻. |
문명개화 (文明開化) |
양이론을 대신하여 메이지 일본의 기본적 정책방침이자 사회현상이 된 이념. 양이론에서 문명개화로의 변화는 전환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판적봉환 (版籍奉還) |
메이지 정부는 지방의 번주들이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납하는 형태를 통해 번(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했는데,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앙집 권화의 한 과정으로 1869년에 실시되었다. |
폐번치현 (廢蕃治縣) |
메이지 정부가 1871년 전국의 번을 폐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현을 설치한 정치제도 개혁을 일컫는다. 판적봉환과 함께 일본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상징한 다. |
이와쿠라 사절단 |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구미 파견 사절단. 1871년 후반부터 거의 2년간에 걸쳐 서양의 근대적 산업시설과 금융제도, 정 치제도, 군대, 교육 등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 파견목적: 1) 불평등조약의 개정교섭 2) 구미의 제도 및 문물 시찰 ◈ 배운점: 1) 최초로 방문한 미국에서 조약개정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깨닫 고, 구미제국시찰에 전념. 2) 사절단은 제국주의 전야의 유럽국제정치를 견문하고 근대국가의 양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3) 즉, 근대 서구의 국제질서가 평등하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며, '약육강식' 이야말로 실제상황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국력을 진흥시켜 실력으로서 국권을 보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들은 근대 일본의 비전을 '소국이라는 관념에서 대국지향으로' 바꾸어 설정하게 된다. |
정한론 (征韓論) |
파병하여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에 정치체제 변혁을 압박한다는 주장을 일컫 는다. 에도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일본 정부의 안팎에서 논의되었으며, 메이지 정부는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대립과 갈등 조정 과정을 겪었다 |
일본 제국헌법 | 1889년 2월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 본의 헌법이다. 공식 명칭은 ‘대일본제국헌법’이며, 약칭해 제국헌법 또는 메이 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전후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화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되지 않았다. |
교육칙어 | 1890년 일본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한 일종의 교육헌장. 천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천황에 충성하는 '충량한' 신민을 기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
유신관료 | 막부를 타도하는 데 주축이 된 무사세력과 조정의 후원자 그룹. 사쓰마번의 오쿠보 도시미치, 조슈번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조정의 산조 사네토미 등 메이지 정부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위로부터의 근대 화를 추진했다. |
만국공법 |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한자 문명권에서 사용되기 이전 그 대신에 통용되던 용 어로 마틴이라는 선교사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성격을 규율하기 위한 모색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법이다.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서적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여 한자문명권에 소개한 책. |
미쓰쿠리 린쇼 (箕作麟祥) |
만국공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 |
번벌(藩閥) | 막부 타도의 주축이 되어 메이지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쓰마번, 조슈번, 도사번, 히젠번 [약칭 삿초도히(薩長土肥)] 출신 무사들에 대한 비판적 호칭. |
자유민권운동 의 성격 |
1) 메이지 초기 ‘번벌 전제’ 정부에 대항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 했 던 자유주의 운동이자 정치적 저항운동. 2) 대다수의 자유민권론자들은 국회 개설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도모했으나 그것은 사쓰마와 조슈출신 지도자들이 차지한 우월한 지위를 타파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었다. 3) 따라서 몰락한 무사층과 유신정부에서 소외된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확 보하려는 정치운동이기도 했다. |
군인칙유 | 교육칙어와 더물어 근대 일본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천황의 칙 유. 1882년에 내려졌으며, 군인은 대원수인 자신의 손발이라는 점, 의리는 산 보다 무겁고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는 점, 상관의 명은 자신의 명과 같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
후쿠자와 유키치 (福沢諭吉) |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개화사상가이자 교육자. 『서양사정』(1866), 『학문의 권 장』(1872), 『문명론의 개략』(1875) 등의 저작을 통해 문명개화를 주도했으며,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를 설립하여 인재교육에 주력하였다. 또한 1885년 3월 『시사신보』를 통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일본이 나아갈 길로 주장한 인물로서 도 알려져 있다. 탈아입구란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뜻. |
탈아론 (脫亞論) |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일간지 『시사신보』 1885년 3월 16일자에 게제한 사 설 제목. 여기에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과 절교해야 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서양사정 |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서양사회를 성립시킨 제도와 이념에 대해 소개하 였다. 여기서 후쿠자와는 ‘문명의 정치’의 요건으로, 자주임의, 종교의 자유, 기술과 문학의 장려, 교육의 보급, 법에 의한 지배, 병원이나 빈민원과 같은 사회시설 등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
학문의 권장 |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신분제도를 폐지하 고 백성들에게도 교육을 시켜 그들 자신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 는 지위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명론의 개략 | “일본에는 정부가 있을 뿐, 국민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인 민이 국사(國事)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중의 화’ 는 “국민이 그 지위를 중시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후쿠자와는 유교 가 이러한 현상을 조장해 왔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는 권력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난세이건 치세이건 간에 문명이 진보하지 않는다는 통렬한 비판이었다. |
사카모토 료마 (坂本龍馬) |
도사번 출신. 막부말기의 정국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던 사쓰마번과 조슈번 으로 하여금 ‘번’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 된 일본을 의식하고 서로 손을 잡게 만든 ‘삿초연합’(1866)을 성립시킴으로써 막부타도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활동한 인물. 항해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활동 자금을 확보해가면서, 누구보다 먼저 대정봉환을 제창하고 일명 선중팔책(船中八策)이라는 일본 위 기극복의 비전을 제시. 왕정복고 직전 막부 측에 의해 살해. |
메이지 정부 설립당시의 정치세력 |
1) 사쓰마와 조슈 등 웅번(雄藩)의 개명파 제후들: 천황을 정점으로 체후들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정무를 담당토록 하고 외압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국내개혁을 단행하고자 함. 2) '유신관료'라고 불리는 막부 타도의 주축세력과 조정의 후원자 그룹 : 사쓰 마번의 오쿠보 도시미치,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강력한 중앙정부를 확립하여 위로부터의 근대 화를 실현하고자 함. 3) 막부 타도의 주력을 이룬 토막파 번사 그룹 : 존왕양이를 주장하며, 일본 의 위세를 해외에 떨치고 싶어 함. |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
일본이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이후 입헌정우회를 결성하 였던 인물이다. 초대 한국통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 |
조슈출신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메이지 유신 이후 유럽에 건너가 군대 제도 를 연구하여 일본에 징병령을 제정하였다. 보수세력과 육군의 대부였으며, 후 일 ‘원로중의 원로’로 불리며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1922년 사 망하였다. 1890년 당시 총리대신으로서 일본의 국가독립을 위해서는 주권선과 이익선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조선을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주장. |
우에키 에모리 (植木枝盛) |
급진적인 자유민권운동가이며,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고, 인민을 탄압하는 전제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민주권선을 선구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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