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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식)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보험료 등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f.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

공갱! 2021. 2.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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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차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몰고다닙니다 .

보험료는 제가 납부하지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연말정산에 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하는데

 

1. 현재 보험료가 아버지 경력 인정되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제 경력기준으로 책정되어 보험료 오를까요 ? (현재 보험이 아버지 + 가족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

 

2. 공동명의 변경하러 가려면 아버지만 가도될까요 ~ ? 필요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

 

A.

  -->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버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로 1년 100만원한도 소득공제대상입니다.

 

   --> 그러나 아버님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버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때는 아버님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아버님신용카드나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

         아버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공동명의로 질문자님이 등재한 후,

         질문자님을 피보험자와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피보험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변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1. 현재 보험료가 아버지 경력 인정되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제 경력기준으로 책정되어 보험료 오를까요 ? (현재 보험이 아버지 + 가족보험 들어져 있어요 .. )

 

   --> 자동차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한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을 공동명의자로 등재하여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아버님의 요율이 아닌 질문자님의 요율을 적용받아 동일한 자동차일지라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2. 공동명의 변경하러 가려면 아버지만 가도될까요 ~ ? 필요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

 

   --> 공동명의등재의 경우도 해당 지분만큼의 명의이전이며,

         이는 해당 지분만큼의 매매과정과 동일하므로,

         일반 명의이전과 동일하며,

         등록시 서류는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인감도장과 위임장 및 신분증이 추가필요하며,

         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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