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인의 인권
○ 1948년 12월 10일 UN이 채택한 인권선언
- 아동, 여성, 소수인종, 이민자,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선언
-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
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선언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것
○ 노인의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문건은 1991년 12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 원칙
○ 첫째, 독립(independence)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
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둘째, 참여(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함.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
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함.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보호(care)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
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
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함.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존엄(dignity)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함.
○ 2002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수립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에서 노인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방향 설정
- 국제 수준에서의 노인 인권 강화 노력 촉구
- 노인 인권의 문제점 적시
① 기존 국제 노인 인권법은 노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함
② 노인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
③ 노인 인권 보호조치는 노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
④ 노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노인의 자기발전에 기여하는 조건이 만들어짐
⑤ 기존의 노인 인권 보호조치는 분산되어 있고 종종 접근하기가 힘듦
○ 2010년 UN은 이민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권회의
- 노인 인권보장을 선언
-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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