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자격시험

취업 필수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노트

공갱! 2021. 9. 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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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1 안전관리 1강
1. 안전보건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목적
①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
② 위험제거 기술의 수준 향상
③ 조직간 종적·횡적 신속한 정보처리와 유대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직체계
(1)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전담)
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②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②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노사협의체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②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① 수급인포함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인 사업
② 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제조업 2.임업 3.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4.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 조정자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같은장소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2] PART.1 안전관리 2강
1. 안전보건관리규정
1) 작성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대상 사업장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공표방법 : 관보, 일간신문(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 인터넷 등에 게재
[3] PART.1 안전관리 3강
1. 재해조사 분석
(1) 재해조사 목적
① 재해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
② 재해예방 자료 수집
③ 동종 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방지
(2)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긴급조치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실시 - 평가
2. 산업재해발생 보고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해 종류
[4] PART.1 안전관리 4강
1. 재해율의 계산
(1) 연천인율
① 근로자 1,000명 중 재해자수 비율(1년간)

③ 연천인율 = 도수율×2.4
(2) 도수율(빈도율 F.R)
①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

(3) 강도율(S.R)
①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 수 비율

(4) 종합재해지수
(5) 환산 강도율(S)
①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를 말한다.

③ 환산 강도율 = 강도율 × 100
(6) 환산 도수율(F)
①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건수를 말한다.
② 환산 도수율(F) = 도수율 ÷ 10
(7) 평균 강도율
(8) 안전활동률
① 100만 시간당 안전 활동건수를 나타낸다.

(9) Safe-T-Score(세이프 티 스코어)
①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성적내어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2.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5] PART.1 안전관리 5강
1. 안전점검의 목적
① 결함이나 불안전 조건의 제거
② 기계, 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③ 합리적인 생산관리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
-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 검사 주기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주기 마다 검사를 할 것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3.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예비심사
-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② 서면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④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4. 안전인증의 표시
(1)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방법
(2) 안전인증대상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표시방법
[6] PART.2 안전교육 및 심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직무교육 대상
-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안전사고와 사고심리
(1) 인간의 행동성향
- 투사, 모방, 암시, 승화, 합리화, 억압, 동일화, 반동형성, 보상, 퇴행,
커뮤니케이션, 억측판단
(2) 인간의 사회행동 기본형태
① 협력 : 조력, 분업
② 대립 : 공격, 경쟁
③ 도피 : 고립, 정신병, 자실
④ 융합 : 강제타협
(3) 산업안전심리 5요소
① 동기(motive)
② 기질(temper)
③ 감정(emotion)
④ 습성(habits)
⑤ 습관(custom)
3. 리더십과 헤드십의 특성
4. 무재해운동과 위험예지훈련
(1) 무재해 :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무재해 시간 = 실 근무자 × 실 근로시간(건설업 외1일 8시간, 건설업 1일 10시간 기준)
(3) 무재해 운동의 3대 원칙
① 무(無)의 원칙 :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
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
② 선취의 원칙 : 사업장 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
③ 참가의 원칙 : 작업에 따르는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
[7] PART.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1강
1. 인간-기계체계 및 인간과 기계의 성능
(1) 인간-기계의 기능 비교
2. 고장률과 신뢰도의 계산
(1) 직렬연결
① 요소 중 하나가 고장이면 전체 시스템은 고장이다.
② 전체시스템의 수명은 요소 중 가장 짧은 것으로 결정된다.
(2) 병렬연결
① 요소 중 하나만 정상이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가동된다.
② 전체시스템의 수명은 요소 중 가장 긴 것으로 결정된다.
(3) 리던던시
① 일부에 고장이 발생해도 전체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력인 부분을 추가하여
중복설계한다.
3. 인체계측자료의 응용 3원칙
①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설계(극단치 설계)
: 최대치수 또는 최소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한다.
② 조절범위
: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 맞도록 설계한다
③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 최대치수나 최소치수 조절식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한다.
[8] PART.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2강
1. 시스템 위헙분석기법
(1) 예비 위험 분석(PHA:Preliminary Hazards Analysis)
: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
(2) 결함위험분석(FHA : Fault Hazards Analysis)
: 한 계약자만으로 모든 시스템의 설계를
담당하지 않고 몇 개의 공동계약자가 분담할 경우 서브 시스템의 해석에 사용되는 분석법
(3)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 : Fa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정성적, 귀납적 분석법
[9] PART.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3강
1. 결함수 분석(FTA) 순서
① 재해위험도를 검토하여 해석할 재해를 결정
② 재해 발생 확률의 목표치를 결정
③ 재해관련 불량상태, 결함원인과 그 영향조사
④ FT를 작성
⑤ 수학적 처리하여 간소화
⑥ 불량상태나 결함 상태를 FT에 표시
⑦ 재해의 발생 확률을 계산
⑧ 과거 재해의 발생률 비교
⑨ 결과가 너무 다르면 ③으로 돌아감
⑩ 안전 수단 및 재해방지 대책
2. 안정성 평가 6단계
① 1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② 2단계 : 정성적인 평가
③ 3단계 : 정량적인 평가
④ 4단계 : 안전대책수립
⑤ 5단계 : 재해사례에 의한 평가
⑥ 6단계 : FTA에 의한 재평가
[10]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1강
1.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 및 본질안전
① 안전기능을 기계설비 내에 내장할 것
② 풀 프루프(fool proof) 기능가질 것
: 작업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한다.
③ 페일 세이프(fail safe) 기능가질 것
: 기계,설비가 고장 나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한다.
2. 방호장치의 분류
[11]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2강
1. 작업점 가드의 종류
· 고정 가드, 조정 가드, 연동 가드, 자동 가드
2. 응력, 강도 및 안전율
3. 공작기계의 안전
(1) 선반의 안전 장치
① 쉴드 : 칩 및 절삭유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플라스틱 덮개
② 칩 브레이커 :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
③ 척 커버 : 기어 등을 복개하는 장치
④ 브레이크 : 선반의 일시 정지장치
(2) 드릴 작업의 안전
1) 일감 고정 방법
① 일감이 작을 때 : 바이스로 고정
② 일감이 크고 복잡할 댸 : 볼트와 고정구
③ 대량 생산과 정밀도를 요할 때 : 전용의 지그 사용
2) 드릴 안전 대책
① 드릴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금지
② 칩 제거 시에는 운전 중지 후 솔로서 제거
③ 큰 구멍을 뚫을 때에는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은 후에 뚫을 것
(3) 연삭기 작업의 안전
① 숫돌에 충격을 가하지 말 것
②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할 것
③ 연삭숫돌 최고사용 회전속도 초과 사용 금지
④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측면 사용 금지
⑤ 작업 시에는 숫돌의 원주면을 이용하고,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할 것
[12]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3강
1. 목재가공용 둥근톱 작업의 안전
(1)분할날의 종류
① 분할날(spreader)
② 반발방지기구(finger)
③ 반발방지롤러(roll)
(2)분할날의 설치조건
2. 예초기의 방호장치 : 날접촉 예방장치
① 두께 2밀리미터 이상
② 절단 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90도)이상 방호할 수 있고, 절단 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인 구조로서 조직자 쪽에 설치 할 것
③ 사용 중 탈락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샤프트 튜브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금속절단기 방호장치 : 날접촉 예방장치
① 금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는 고정식,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절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의 크기에 따라 절단 날의
노출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13]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4강
1. 롤러기
(1) 가드의 설치
(2) 롤러기의 방호장치명 : 급정지장치
2. 원심기의 방호장치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①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일 것
② 개방 시 회전운동이 정지되며, 덮개를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하여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한 것
3. 보일러의 방호장치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제한 스위치
③ 고저 수위조절 장치
④ 화염검출기
4.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
: 공기압축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밸브
- 안전인증(KCs)을 받은 것일 것
-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을 것
5. 산업용 로봇
(1) 로봇 교시 등 작업시의 안전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④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⑤ 이상을 반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 시킬 때의 조치
⑥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2) 로봇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14]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5강
1. 지게차
: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1)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2. 구내운반차
(1)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3. 고소작업대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
③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④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4. 화물자동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제동 장치 및 조종 장치의 기능
②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의 기능
③ 바퀴의 이상 유무
5. 컨베이어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5] PART.4 기계 및 운반안전 6강
1.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것)
2. 양중기의 방호장치
3.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구조
[16]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1강
1. 감전방지 대책
① 전기설비의 필요한 부분에 보호접지를 한다.
② 노출된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충전부를 절연, 격리 한다.
③ 설비의 사용 전압을 될 수 있는 한 낮춘다.
④ 전기기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전기기기 조작의 안전화를 위해 전기기기 설비를 개선한다.
⑥ 전기설비를 전기기기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점검 보수 한다.
⑦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전기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⑧ 전기 취급 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⑨ 유자격자 이외에는 전기 기계, 기구의 조작을 금지한다.
2. 전기작업 안전
1) 전기 작업자의 제한
: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제·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전사고시 응급조치(인공호흡)
① 1분당 12~15회(4초간격), 30분 이상 계속 실시한다.
② 1분 이내 소생률 : 95% 이상
3. 정전진로에서 정전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
전원차단 - 잠금장치 꼬리표 부착 - 전류전하 방전 - 감전기로 확인 - 단락접지 실시
[17]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2강
1. 전격재해 예방 및 조치
(1)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
(2) 전압의 구분
2. 절연용 안전장구
: 7000V 이하 전로 활선 작업 시 작업자 몸에 착용한다.
① 전기용 안전모
- AE종, ABE종
② 안전화(절연화)
③ 절연장화
④ 절연장갑(전기용 고무장갑)
⑤ 보호용 가죽장갑
⑥ 절연소매, 절연복
[18]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3강
1. 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종류
(2)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기준)
①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2. 피뢰기의 설치 장소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② 가공 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 고압측
③ 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 전력의 용량이 500kW 이상의 수용 장소의
인입구
④ 특고압 가공 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⑤ 배전 선로 차단기, 개폐기의 전원측 및 부하측
⑥ 콘덴서의 전원측
3. 화재대책
(1) A급 화재 : 일반가연물 화재(백색)
- 적용 가능한 소화기 : 물, 산·알카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2) B급 화재 : 유류화재(황색)
- 적용 가능한 소화기 : 포말소화기, 분말소화기, CO₂소화기
(3) C급 화재 : 전기화재(청색)
- 적용 가능한 소화기 : 분말소화기, CO₂소화기, 할론소화기
(4) D급 화재 : 금속화재(표시 없음 or 무색)
- 적용 가능한 소화기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19]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4강
1. 방폭구조의 종류
- 내압방폭구조(d)
- 압력 방폭 구조(p)
- 유입 방폭 구조(o)
- 안전증 방폭 구조€
- 본질 안전 방폭 구조(ia, ib)
- 비점화방폭구조(n)
- 몰드방폭구조(m)
- 충전방폭구조(q)
- 특수방폭구조(s)
- 방진방폭구조(tD)
2. 방폭구조의 기호
[20]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5강
1. 위험물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셀룰로이드류,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염소산 및 그 염류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끊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빆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끊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 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① 농도 20퍼센트 이상 : 염산, 황산, 질산
② 농도 60퍼센트 이상 : 인산, 아세트산, 불산
-(나) 부식성 염기류
① 농도 40퍼센트 이상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7) 금성 독성 물질
· 경구 : 300mg/kg
· 가스 : 2500ppm
· 경피 : 1000mg/kg
· 중기 : 10mg/L
· 분진,미스트 : 1mg/L
2. 노출기준
(1) 노출기준의 종류 및 정의
[21]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6강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⑤ 복합비료 제조업(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⑥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가연성가스 취급 시 주의사항
① 가스용기를 사용·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종소 및 그 부근
②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③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④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⑥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⑦ 밸브의 개페는 서서히 할 것
⑧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⑨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⑩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22]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7강
1. 연소 및 폭발의 구분
1) 연소의 3요소
- 가연물, 열or점화원, 산소(공기)
2) 폭발의 성립 조건
- 가스 및 분진이 밀폐된 공간에 존재하여야 한다.
-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 점화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 산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열의 종류
① 산화열에 의한 발열 : 석탄, 원면, 건성유 등
② 분해열에 의한 발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③ 흡착열에 의한 발열 : 활성탄, 목탄 등
④ 미생물에 의한 발열 : 퇴비, 먼지 등
4) 분진폭발의 발생순서
퇴적분진-비산(기체발생)-분산(혼합기체형성)-점화원-1차폭발-2차폭발
2. 폭발 등급
[23] PART.5 전기 및 화공안전 8강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 부식방지
-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이 폭발·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의 설치방법
-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수화학설비의 종류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츨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제어장치 및 안정장치
(1) 열린 루프 제어계(개회로방식) 작동순서
① 공정설비
② 검출부 : 온도, 압력, 유량등을 계기에서 검출
③ 조절부 : 검출부로부터 신호받아 설정치를 적절히 조절
④ 조작부 : 조절부로 부터 신호에 의해 개폐동작
(2) 닫힌 루프 제어계(피드백제어) 작동순서
① 공정설비
② 검출부 : 온도, 압력, 유량등을 계기에서 검출
③ 조절부 : 검출부로부터 신호받아 설정치를 적절히 조절
④ 조작부 : 조절부로 부터 신호에 의해 개폐동작
⑤ 공정설비
4. 배관의 이상현상
5. 소음과 노출기준
(1) 소음작업
- 하루 8시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 소음계산
(3)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4)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24] PART.6 건설안전 1강
1. 지반의 이상 현상 및 안전대책
(1) 히빙 현상
: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2) 보일링 현상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3) 파이핑 현상
: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4) 압밀침하 현상
: 흙 속에 하중이 가해지면 간극수가 배출되면서 천천히 압축되는 현상
(5) 흙의 동상 현상
: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커져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3. 굴삭장비(굴착기계)
(1) 셔블계 기계
① 파워 셔블
-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땅파기에 적합하다.
- 앞으로 흙을 긁어서 굴착하는 방식이다.
- 붐이 단단하여 굳은 지반의 굴착에도 사용된다.
② 드래그 셔블
-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의 굴착 및 수중굴착이 가능하다.
- 지하층이나 기초의 굴착에 사용된다.
- 굳은 지반의 토질도 정확한 굴칙이 된다.
③ 드래그 라인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장소의 굴착에 적당하고 굳은 토질에서의 굴착은 되지
않지만 굴착 반지름이 크다.
-작업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굴착 및 연약한 지반의 굴착에 적합하다.
④ 클램셀
-수중굴착 및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며 호퍼에 적당하다.
-연약지반이나 수중굴착 및 자갈 등을 싣는데 적합하다.
-깊은 땅파기 공사와 흙막이 버팀대를 설치하는데 사용한다.
(2) 모터 그레이더
: 토공판을 작동시켜 지면의 정지작업을 하는데 사용된다.
(3) 항타기
: 낙하해머, 디젤해머에 의한 강관말뚝, 널말뚝이 항타 작업에 사용된다.
[25] PART.6 건설안전 2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범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2)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①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
②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지)×비율+기초액(C)
[26] PART.6 건설안전 3강
1.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2. 양중기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기준)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것)
3. 양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4. 안전대의 구분 및 선정
(1) 안전대의 구분
① 벨트식 : 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② 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2) 안전대의 선정
① U자 걸이용
- "전주 위"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한 경우
- 체중의 일부를 U자 걸이로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선정
② 1자 걸이용
-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
[27] PART.6 건설안전 4강
1. 토석붕괴 위험성
(1)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2) 토석붕괴의 내적원인
-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3)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 기준
2. 터널굴착공사 안전
(1) 터널지보공 설치 시 점검항목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 부재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2) 터널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28] PART.6 건설안전 5강
1. 낙하·비래 위험방지 조치
-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2. 비계작업 시 안전조치
(1) 비계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②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29] PART.6 건설안전 6강
1.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시 준수사항
(1)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외 조립 시 준수사항
-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
- 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3)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순서
① 기둥 - 보받이 내력벽 - 큰보 - 작은보 - 바닥 - (내벽) - (외벽)
② 해체순서 : 바닥 - 보 - 벽 - 기둥
2.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에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것
③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3. 운반, 하역작업 안전
(1) 화물의 적재시의 준수사항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30] PART.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1강
1.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1) 보호구의 지급 등
(2)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및 성능기준, 시험방법
(1)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2) 안전인증 안전모의 종류
-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안전화 종류
- 가죽제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고무제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 정전기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방진마스크의 구조
①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② 전면형 :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③ 분리식 마스크 : 여과재,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
자신이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안면부 여과식 :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또한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을 것
(5)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농도
: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분율 1% 이하일 것
[31] PART.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2강
1. 방독마스크의 종류
2.전동식 호흡보호구의 분류
(1)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분류
(2)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형태 및 구조
3. 안전대
(1) 안전대의 종류
① 벨트식 :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② 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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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대의 선정
① U자 걸이용은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하여 체중의
일부는 u자 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해야한다.
② 1개 걸이용은 안전애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한다.
4.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32] PART.8 산업안전보건법 1강
1. 공정안전보고서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⑤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⑥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업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단 용접장치
⑤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종류
①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② 특수건강진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33] PART.8 산업안전보건법 2강
1.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1)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3) 발파작업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4)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용수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5) 화물취급작업
-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착수를 지시하는 일



산업안전(산업) 실기.pdf
2.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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