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정보

공모주 중복 청약금지!! 이제는 여러 곳에서 공모 못한다! 5월 20일부터 시작!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공갱! 2021. 3.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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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청약한 1건만 인정!!


 

 


2020년 11월말 금융자본법 개정으로 여러 주관사를 통해 진행되는 청약의 경우 중복 청약을 금지가 되었으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번부터 개정되나 했지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도 6개 증권사에 동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뉴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68조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입니다.

이제 증권사가 신규 상장을 위한 청약시 증권사별 중복청약을 한 것을 거르는 것을 강제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령을 기반해서 보면, 증권사별로 중복으로 청약을 할 때 모두 취소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로 청약한 건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초 청약한 증권사가 아닌데, 청약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 )

 

 














제 387조의 제2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입니다.

중복 청약을 확인하기 위해 중복 청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들 끼리 개인 청약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5월 20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복 청약관련은 시행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약일 기준이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청약은 증권사별 중복 청약 가능, 이후 청약은 증권사별 중복 청약 불가능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SKIET, 카카오페이지, 현대중공업, 야놀자 등 여러 증권사로 진행될 대형 IPO가 많을 것 같은데 5월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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