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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전, 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인 집주인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의 씁쓸한 단면이다.
'SNS에서 반려동물'강아지(또는 고양이) 키울 수 있는집'정보가 공유될 정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수가 된 반려동물,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씨는 지난 3월 집주인이 '개를 키우려면 방을 빼라'고 통보해 말다툼을 했다. 개가 짖어 민원이 잇따르고 개가 벽지나 장판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 거부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버텼지만 집주인은 '애초에 개를 키운다고 말을 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전세 계약 해지 또는 강제 퇴거 의무는 없다. 계약서상에 반려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금지'가 있었다면 집을 빼줘야 한다.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집주인과의 계약 때 꼭 알릴 의무도 없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미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집주인도 집을 임대할 때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 파충류, 곤충 등 생물 사육을 금지한다." 등의 특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한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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