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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필기 시험 대비 행정직 등 시험 볼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요약 요점정리! 행정법 총정리

공갱! 2021. 10. 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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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핵심요약 1 - 통치행위

*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통치행위 긍정 통치행위 부정
①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② 남북정상회담 ⤑
③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위헌확인사건) ⤑
④ 사면․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국민투표 부의사건
⑥ 대통령의 이라크파병 결정
⑦ 국회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결의
⑧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변경, 해제
① 비상계엄- 국헌문란의 목적
계엄선포에 따른 집행행위/ 포고령
② 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대북송금
③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
④ 대통령의 사면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
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⑥ 한미군사훈련 - 한미전시증원 연습
⑦ 긴급조치(유신헌법)
⑧ 지방의회의원 징계

M 핵심문제 통치행위 판례의 입장
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
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
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
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파이널 핵심요약 2 - 소급효 여부

1. 소급효금지의 원칙 -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대 상 기성, 종료, 완성 후 계속․진행 중
원 칙 금지 허용
예 외 허용(공익, 지위보호와 무관) 금지

[관련판례]
1.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2.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3.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을 통해 신뢰보호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2. 진정소급 -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한법령의 소급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시 법치주의에 반한다.
예 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신뢰보호 보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M 핵심문제 1 행정법 효력
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
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
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파이널 핵심요약 3 - 개인적 공권

1. 원고적격 인정

①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취소청구
②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
③ 신규광업권 증구허가처분에 대한 인접광업권자의 취소청구
④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법인 선정처분에 대한 경원자의 취소청구
⑤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
⑥ 동일한 사업구역 내 동종 사업용 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




2. 원고적격 부정

①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권 인정에 대한 한의사들의 이익
② 신규 양곡가공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
③ 신규 석탄가공업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이익
④ 의료용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건물용도변경처분에 대한 인근 치과의사의 취소청구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이익
⑥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무단구조변경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침해된 기존업자
⑦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위반 기존업자의 취소청구
⑧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기존 무단점유자의 취소청구
⑨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의 및 취임신청에 사실상
관여한 구 이사들의 원고적격



❦ 파이널 핵심요약 4 - 행정입법

1. 법규명령 통제 - 재판의 전제성 등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쟁송 1. 법령이 아닌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쟁송가능
2. 일반․추상적 규범은 원칙상 항고소송 대상 X ☞ 그러나 처분법령은 처분성을 인정.
긴급명령,
명령․규칙
재판을 전제 ☞ 위헌법률심사 대상 (각급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X ☞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령
이하
재판의
전제
각급 법원이 위헌․위법 심사 후 위헌․위법이면 당해사건에 적용 거부
☞ (대법원이 최종심사)
전제성 없는
경우
직접 기본권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으로 직접 취소가능
☞ 헌재가 관보에 공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사무처리기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법규명령의 형식
법 규 성 <부령 형식 행정규칙 → 법규성×>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 → 법규성〇>
l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l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16]
l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l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l 공중위생법시행규칙,
l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l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록업자의 등
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
l (구)청소년보호법 과징금부과처분기준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
도액)
l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기준(최고한도)
예외: 법규성〇-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 제31조에 근거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
업계획변경에 관한 기준
예외: 법규성X -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
한법률시행령(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운영)



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법규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의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갖는다
판례 ①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② 국세청훈령인 주류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③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④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남도지사 고시)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처리기준에관한고시(지자체장 고시)
⑤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
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주무장관의 긴요물품 등의 최고가고시
⑦ 수입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고시
⑧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

❦ 파이널 핵심요약 5 - 기속과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구 분 기속행위 재량행위

위반효과 위 법 부 당
행정소송 가 능 일탈․남용시 가능
부관의 가부 불가능 가 능
공권의 성립 발 생 발생X (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가능)
입증책임 행정청(처분의 적법성) 행정청(처분의 적법성), 원고(재량의 일탈․남용)

2. 판단여지와 재량 비교

판단여지 재 량
법률요건과 관련 법률효과와 관련(결정과 선택의 문제)
사실의 법개념으로서의 불확정적 개념에의 포섭문제
⇨ 법적문제 ⇨ 사법심사 대상
둘 이상의 선택문제 ⇨ 사실문제
⇨ 오늘날 재량통제 : 사법심사 대상)
법원 ⇨ 행정부 국회 ⇨ 행정부

M 핵심 판단여지의 구체적 적용영역
① 학생의 성적평가․공무원의 근무평정 등 사람의 인격․능력 등에 관한 판단은 비대체적
결정으로서 판단여지가 존재한다.
② 법률이 행정에 대해 예측적 결정을 허용하고 있는 예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 관리법 제4조)
을 들 수 있다.
③ 도시계획행정과 같이 형성행정영역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광범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
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판단여지(판단우위)가 존재하게 된다.

❦ 파이널 핵심요약 6 - 무효와 취소 유형

무효사유 취소사유
주 체 하 자 ❶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cf. 사실상 공무원행위=유효
❷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
❸ 적법하지 않는 합의제 행정청 행위로서 정족수
미달, 결격자 참여한 경우
-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 불포함한
채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❹ 타행정기관의 권한인 행위
l 구청장의 명의의 압류처분(도지사 권한)
l 동장의 유기장영업허가(시장 권한)
l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❶ 필요한 자문을 결여한 행위
❷ 권한초과의 행위
❸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행위
❹ 증․수뢰, 부정신고,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
❺ 협의
l 관계기관장과 협의없는 택지개발예정지
구지정,
l 도지사와 협의 없는 노선신설변경
❻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누락

M 핵심 무효인 행정처분
①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②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
해진 사업승인처분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
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
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
당한다.

❦ 파이널 핵심요약 7 - 행정행위 하자승계

1.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원칙)
M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 승계 부정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②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 ③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와 수용재결
④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⑤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토지가격 결정
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⑦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와 토지수용재결처분
⑧ 건물철거명령과 불응시의 행정대집행행위 ⑨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 부과
⑩ 감사원의 시정요구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⑪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⑫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2.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예외)
M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
①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 압류, 매각의 각 행위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③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공작물이전명령
④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⑤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⑥ 안경사국가 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
⑦ 한지(벽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⑧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⑨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 파이널 핵심요약 8 - 대집행
M 심화학습
私法上 의무 불이행 ⇨ 대집행 不可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 ⇨ 不可
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X
②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X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 불가.
국유재산(일반재산)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법 준
용(공용재산 여부 불문, 공법상의무 여부 불문)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
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교회건물
②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도시계획선을 침범
③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중지를 받고도 건축물을 완공
① 건축허가면적보다 0.02㎡ 초과
② 무단증축주택건물의 축조로 인해 인접 건물
과 40cm 정도 근접
③ 노후되어 붕괴될 위험- 부득이 개수신고를
한 후 대수선을 한 경우

❦ 파이널 핵심요약 9 - 국가배상 개요
M 심화학습 1 헌법상 근거
[헌법 제29조] ❶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❷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M 심화학습 2 배상책임 종류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유형을 두 가지로 규정).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실책임주의 적용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무과실책임주의 적용
※ 헌법에는 제2조만 규정, 제5조인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은 없다.
M 심화학습 3 배상청구 절차
임의적
전치
1) [국가배상법 제9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종래의 필요적 결정전치주의 폐지 ⇨ 위헌판결X)
2)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배상
심의회
㉠ 합의제 행정관청(행정위원회)이다. 배상심의․결정 및 그의 송달을 행한다.
㉡ 상급심의회: 본부심의회(법무부)와 특별심의회(국방부), 지구심의회를 둔다.
* 모두 법무부장관이 지휘
심의
결정
결정
신청
•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
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절차
• 배상심의회는 증인심문․감정․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한 후
⇨ 심의를 거쳐 4 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
⇨ 1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송달
재심
신청
•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각하)시: ⇨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
⇨ 본부or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경유)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
결정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의 처분성: 부정(판례)
배상
결정
효력
[국가배상법 제16조]-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위헌 결정 -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
•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가능.


❦ 파이널 핵심요약 10 - 손실보상 개요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대조항: 정당한 보상규정이 있는 법률로만 재산권 제한이 가능
* 재산권 침해규정은 반드시 보상규정이 붙어 있어야한다.

M 심화학습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학 설 내 용
방침
규정설
헌법규정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으로서 행정권이 적법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 경우
보상 여부는 법률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견해. ⇨ 직접 손실보상 청구 불가
직접
효력설
1.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
2.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효력설
헌법상 보상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있으며 만일에 법률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는 직접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
수용유사
침해설
공용침해에 따르는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제
11조(평등원칙)에 근거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의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

M 핵심 흠결시 보상 여부?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지만 관계행정기관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①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
되므로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위헌무효설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수용유사침해법리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지만 대법원은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수용한 바 없다.


❦ 파이널 핵심요약 11 - 행정심판위원회 비교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처분청, 시․도지사, 직근 상급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Ÿ 원칙: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Ÿ 예외: 조례로써 비상임 민간위원장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1명
위원장
직무대행
Ÿ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Ÿ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
(2명 이상인 경우 직급>재직기간>연장자>
상임위원(재직기간>연장자)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0명이내의 위원
상임위원 × Ÿ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
Ÿ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 -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됨
회의 Ÿ 원칙: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9명), 민간위원이 6명이상 포함되
어야 함(민간위원장인 경우 5명)
Ÿ 예외(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위원장
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총7명), 민간위원이 5명이상 포함(민간위원장
인 경우 4명)
Ÿ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9명
Ÿ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 소위원회[4명]
Ÿ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
록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의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파이널 핵심요약 12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동일성을 부정한 예】
Ÿ 인근주민의 충전소설치 반대 ↮ 커브길 교통사고로 인한 충전소폭발위험
Ÿ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유자가 아니란 점 ↮ 이주대책 긴청기간 도과
Ÿ 의료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불비치 ↮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Ÿ 중고자동차매매업 거리제한 규정 위반 ↮ 최소주차용지면적 미달
Ÿ 토석채취에 대한 인근주민의 동의서 부제출 ↮ 자연경관 훼손 및 소음․먼지 발생
Ÿ 건축신고 관련 행정심판 중이란 사유에 무허가 형질변경행위 또는 하천구역지정․고시예정 사유추가
Ÿ 중기취득세 체납 ↮ 자동차세 체납
Ÿ 사업장소인 토지가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탄약장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
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공익]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이유
Ÿ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 분시 그 사유를 병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Ÿ 규정온도가 미달되어 온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
온천으로서의 이용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에의 지장여부 등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거부
Ÿ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 을 근거로 한 이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Ÿ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사실과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
【동일성을 인정한 예】
Ÿ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 + 자연경관과 환경보전 사유 추가
Ÿ 인근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 피해 + 농지전용불가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사유추가
Ÿ 포락지로 건축부지 이용불가+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 추가
Ÿ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이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사유 + 이격거리 기준위배 주장
Ÿ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피고인 등만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가능)
+ (구)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를 적용법조로 추가
Ÿ 국립공원 인접의 미개발지역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허가 유보
+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 원형유지의 필요사유 추가
Ÿ 지입제운영행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명의이용금지 위반 +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 면허조건 위반
Ÿ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 정간법령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Ÿ 법인세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
Ÿ 토지등 거래허가의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12호 각 목의 불허가처분사유
Ÿ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 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 +
위 신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도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

❦ 파이널 핵심요약 13 - 협의의 소익
1. 협의의 소의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
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협의의 소의이익 유형
[관련판례] M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협의 소익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 (A)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후 (B)
협의
소익
유효기간이 경과한 중앙노
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 임금인상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0
[관련판례] M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협의 소익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 (A)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후 (B)
협의
소익
기간 경과 후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X
실효된 중재재정 ☞ 노동관계 당사자의 실효된 중재재정 취소청구 X
환지처분 후 ☞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 X
원자로건설허가처분 후 ☞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청구 X
분뇨 등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 ☞ 취소소송 중 반려처분을 직권취소 X
직위해제처분 후 ☞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 시 기존 처분의 취소청구 X
[관련판례] M 목적이 달성된 후 - 협의 소익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 (A)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후 (B)
협의
소익
• 치과의사시험 불합격 ☞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X
• 사법시험 1차 불합격 ☞ 새로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 후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X
• 고등학교 퇴학처분 ☞ 그 후 고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 후 퇴학처분의 취소소송 0
• 대학입시 불합격처분 ☞ 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 경과 0


❦ 파이널 핵심요약 14 - 피고적격

구 분 피 고
합의제
행정청
Ÿ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인사위원
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위원회 자체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장
해양안전심판원의 처분 ⟶ 중앙해양심판원장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 감사원이 피고(감사원장X).
법원, 국회의장 등 Ÿ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 중앙선관위총장, 헌재사무처장 등 제2인자
권한승계 폐지 Ÿ 승계된 때⟶ 승계한 행정청
Ÿ 폐지된 때⟶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권한의
위임
원칙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의 피고 ☞ 수임청(대판1995)
택지개발사업 위임 -> SH공사가 피고.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세무서장X)
권한의
내부위임
원칙 1) 내부위임은 권한이 대리청 수임청에 이전하지 않음.
위임관청
(대판1991)
2)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
예외 1) 대리청 또는 수임청이 위법하게 자
신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내부위임관
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 대리청 수임청
2)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
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
사용료 부과처분
☞ 위 사업소장이 부산시로 부터 단
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
라도 피고는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
(대판1991).
권한의
대리
판례 1) 인천시장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북구청장이 통지한 경우
인천시장(처분청이 피고O).
2) 지역본부장 산재보험료부과처분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리관계 명시적
밝히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를 알았
다면 ‘피대리 행정청’ 이 피고
처분적 조례 Ÿ 시․도 교육조례 무효확인소송: 시․도 교육감.
Ÿ 조례 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징계, 의장선거․불신임의결 Ÿ 지방의회
국회의장 등의 처분 Ÿ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제2인자
7급 지방직 신규임용시험 불합격 결정 Ÿ 시 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처분청과 별도로 처분을 통지한 행정청 Ÿ 처분청
국가나 지자체 사무가 공법인에게 위임 Ÿ 공법인 그 자체
대통령의 공무원징계 Ÿ 소속장관이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찰청장



❦ 파이널 핵심요약 15 - 처분성 여부

유사한 사항 처분성 여부
처분성 인정 처분성 부정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건설허가처분시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주의] 원자력 부지사전승인: 처분0
경고 불문경고조치,
금융감독원장의 임원 문책경고
①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장(상당)'
② 서울시 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위반 공무원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
택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공급방법결정
정정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반려
위장사업자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해제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 거부
변동통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보험료 산정기준 사업변경 처분



유사한 사항 처분성 여부
처분성 인정 처분성 부정
근무
관계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근무관계
지방의회의장 선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서울특별시자하철공사 임직원 징계처분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의 근무관계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제3자효 행정행위 인용재결 ?
감사원의 재결의 재심판정
재결결과의 통보-부정
해난심판위원회의 사고원인규명재결-부정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경정, 통지
입찰 행정청의 입찰자격 제한조치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매 공매 공매결정 내지 공매통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부정당한 거래행위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또는 각하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이나 고발
사업자등록증교부, 직권말소행위
산림복구설계승인 및 준공통보의 취소신청
산림훼손용도변경신청
반복 재차 거부, 최초 독촉, 최초 계고
수도권 소재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
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 - 광주광
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지급신
청이 반려되자 광역시장이 다시 갑 회사
에 반려
반복된 독촉과 계고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행정청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명칭 철도역명칭변경 항만명칭변경
상수원 금강 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국가에 토지매도신청 거부
상수원보호구역지정통보
방송 방송위원회가 행한 중계방송사업의 종합
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
통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
위성망국제등록신청
노동 지방노동위의노동쟁의중재회부 결정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
장해등급, 평균임금결정
대장 토지대장 등재거부(지적공부)
건축물대장의 등재 거부, 말소행위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 등재 말소(삭제)
각종대장 등재거부
공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입지기준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
인 행정청의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

❦ 파이널 핵심요약 16 - 집행정지

M 심화학습 1 집행부정지의 원칙: 판결시까지의 임시의 조치(가처분)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
을 주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M 심화학습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여부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판례)
Ÿ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부정지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종사
하던 신청인이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Ÿ 시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시의원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음
Ÿ 예산회계법에 의한 부정사업자 입찰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국가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Ÿ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 조합 및 조합원 등이 법률적 분쟁이 휘말리게
되어 입는 손실
Ÿ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의 취소로 중소영업을 못하여 입게 되는 수입 및 거래선으로
부터의 신용실추
Ÿ 골재도소매영업자가 막대한 장비와 인원 등을 투자, 경영하여 온 영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
부터의 납품계약 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상당한 손해
Ÿ 생산녹지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가 취소되어 입게 되는 사업불가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실추
Ÿ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의해 입을 신문게재로 인한 신용실추와
자금계획 차질 등의 손해
Ÿ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Ÿ 상고심에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부정한 경우
Ÿ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을 이유로 한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로 입게 될 손해
Ÿ 법학전문대학원 에비인가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이 그 집행으로 인해 입을 손해
Ÿ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면허취소 된 택시의 운행수입 감소
Ÿ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천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Ÿ 금 1억5천만원을 투자한 영업취소로 업소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족 및
종업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사정
Ÿ 과세처분의 일부취소 판결에 따라 환급받을 기납부 세액을 판결확정 전에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
Ÿ 항정신병 치료제의 용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
약회사의 경제적손실,기업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비교] 약제상한금액고시에 의해 제약회사가 입는 매출액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
용의 훼손: 손해인정
Ÿ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 파이널 핵심요약 17 - 원처분과 재결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A) 재결(B) 소송의 대상
지방 노동위원회 처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B)(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감사원의 변상판정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B)(피고-감사원)
원처분의 하자 고유한 위법 원처분: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
예외적 재결주의(B)(피고-재결청)
* 쟁점: 원처분사유와 동일한 재결사유
[1]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재량권 남용,일탈은 재심결정의 취소사유X,
[2] 소청결정의 재량권남용일탈의 위법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X
[3]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송을 제기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기각사항이다(판례,다수설)(본안판단 사항)
[4] 재결주의에서는 재결뿐만 아니라 원처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원처분 A 재결 B 행정소송 소의이익
위법, 부당 고유한 위법 A,B를 취소 제기 했는데
A처분이 취소된 경우
B에 대한 소이익-X
위법, 부당 고유한 위법 A,B를 취소 제기 했는데
A가 기각당한 경우
B에 대한 소이익-0

3.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처분 A 재결 B 행정소송 소의이익
국공립학교 교직원 징계(파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해임) A 원처분 원처분
주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파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해임) B 재결
재심결정 불복(교원& 학교법인)
곧바로 민사소송



❦ 파이널 핵심요약 18 - 당사자 소송

M 심화학습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구 분 항고소송 - 복심적 쟁송. 당사자소송 - 시심적 쟁송.
의 의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특징 • 행정객체에 대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전제. • 피고는 행정청(처분청)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대등한 입장
• 피고는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M 심화학습 2 당사자 소송의 유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신분, 지위)
❶ 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❷ 공중보건의사 계약해지무효확인
❸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❹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❺ 영관생계보조기금의 권리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❻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❼ 시립무용 단원의 해촉에 대한 불복
❽ 도시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청구
❾ 태극무공훈장수여자확인 ❿ 영관생계보조금기금권리자확인 ⓫ 도시재개발조합원자격확인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금전지급 청구소송)
❶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

❷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청구소송 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금청구소송
❹ 법령상 퇴역연금액감액조치에 관한 소송 ❺ 퇴직연금지급거부에 관한 소송
❻ 토지보상금증감청구소송 ❼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
❽ 토지취득보상법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❾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 보상청구소송
❿ 하천법상 제외지 보상청구소송


❦ 파이널 핵심요약 19 - 행정절차법

① 청문

의의 청문이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 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
장,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형
실시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
청문
주재자
자격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
절차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
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진술형
청문
l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이나 증언 기타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만 부과 된 청문
사실심형
청문
l 각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그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과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
약식
청문
l 일정한 방식을 가지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서
하는 청문
정식
청문
l 청문주재자의 주재 아래 이루어지는 청문방식이고 이에 당사자가 서로 주장,
반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청문.
공개여부 l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청문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파이널 핵심요약 20 -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용어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
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공공
기관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 : 입법부O, 사법부O, 사립학교O, 한국방송공사O
-- 사기업X, 언론기관X, 노동조합X
목록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파이널 핵심요약 21 - 행정조사기본법

구 분 내 용
목적
(제1조)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
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행정기관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조사원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
조사대상자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조사
기본원칙
(제4조)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근거
(제5조)
원칙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예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이널 핵심요약 2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구 분 내 용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자진납부자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
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불 복 이 의 제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 원 통 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질서위반
행위의 조사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중가산금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을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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