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정보

진짜? 공모주도 환불이 된다?! 특례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매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주린이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갱! 2021. 3.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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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시작된 이름도 생소했던 공모주! 요즘 공모주 시장이 참 뜨거운데요. 상장한지는 제법 지났지만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 유일하게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기업인 씨앤투스성진도 환불이 된다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왠지 용어조차
어려워보이는 환매청구권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풋백옵션이라는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풋백옵션 =환매청구권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상장요건 심사라는 것을 통과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장 방법이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우선 상장의 종류에는 직접 상장하는곳과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하는 사례있어요. 우회상장은 상장이라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루지 않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대학교로 치면 기여입학같은 제도로서 오늘의 내용과는 다소 벗어나구요 대표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있는 스팩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또 다른 방법인 직접 상장하는 회사들도 상장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엄청난 이자를
내양사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큰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성과라는 과정 때문에 많은 기업이 상장을 포기하거나 오랜 시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말씀드리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야합니다. 즉 재무재표로 나타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테슬라처럼 상장 전에는 돈을 잘 못벌지만 나중에 돈을 왕창 벌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엄청난 주가를 기록하여 잠깐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일론머스크 같은 테슬라라는 회사도 상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상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다른 상장 기업들 처럼 절차를 통과하지 않는 만큼 의무도 이행해야하는데요 그런 의무 중 하나가 바로 환매청구권입니다.

 

이처럼 경영성과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식시장 상장을 쉽게 해준 만큼 투자자 들에게 돌아가는 위험은 커질수 있으니 환매청구권이란 제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손실위험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해서 환매청구권을 주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풀어말하면 환매청구권은 일반투자자(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안전장치이자, 상장예정기업과 인수회사에게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자본시장법의 하위규정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규정은 증권사들이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매매를 주선할때 꼭 이행해야하는 규칙을 담은 증권법 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좋아만 보이는 제도 환매청구권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린이들이 알아두셔야할 내용은 설사 환매청구권이 있더라도 공모주를 청약받은 사람이 상장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면 환매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환매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사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5가지 사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환매청구권이 없어요. 과거 빅히트 공모주가 환불되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5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①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격을 정하더라도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 등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성장성만 보고 증권사가 추천해 특례입학하는 경우

 

⑤ 한국형테슬라요건(이익미실현 기업)으로 특례입학하는 경우

 

<해설>

① 번은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업이 단일 가격이 아닌 1만원~1만5000원으로 가격을 정해놓고 기업수요예측을 거쳐서 공모가를 정하는 과정이이루어지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② 번의 경우에도 희귀한 경우입니다. 금융사가 1000곳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을 통하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③ 번의 경우도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게 느껴지시죠!!

 

④, ⑤이 대부분의 경우 입니다. 


④번의 성장성추천 특례는 대부분의 바이오기업이나 중소 성장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최근에 유독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요 어쨋든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회사의 추천서 한장 믿고 상장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매청구권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일로부터 6개월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추천한 증권사는 공모가의 90%로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번도 흔한 경우로 상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총발행주식*공모가의 합계)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시가총액 500억원&PBR(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 200%
-시가총액 300억&매출액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
-시가총액 500억원&매출 30억원+최근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즉 이익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일반투자자가 보유중인 공모주를 90% 이상 가격에서 되사줄 의무가 있습니다.

 

팁1.

환매청구권 계산방법

환매청구권 계산방법(상장일 직전 코스닥지수 800p, 공모가 2만5000원 가정)

①정상적인 경우
= 공모가 * 90%
= 2만5000원 * 90%
= 2만2500원

②코스닥지수 20% 하락시
= 공모가액 * 90% * [1.1 + (행사일 직전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코스닥지수
= 2만5000원 * 90% * [1.1 + (640.00p - 800.00p) ÷ 800.00p]
= 2만250원

90%라는 환매청구권 가격은 변하지 않는 값이 아니므로 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예로는 주식시장의 폭락장에 상장을 했다면 아무리 좋아보이는 기업일지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팁2. 공모주 투자하실때 공시 사이트 DART에서 환매라는 내용을 검색해보시면 환매 청구권이 행사되는 종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팁3. 환매청구권은 보통 모바일로는 거의 안되고 HTS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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