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핵심 요약! 6.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공갱! 2022. 10.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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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학습목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

최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확대

장기요양에 따른 가족문제의 증가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

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본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로써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로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보험료 납부대상자 : 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 13등급 판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점진적 급여대상 확대 예정

(2) 재정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금(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보험료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2010년 건강보험료액×6.55%), 건강보험료와 통합 납부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복지부 장관 인정자는 50% 경감. 시설급여 이용자의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3) 급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는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급여 인정

급여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로 불가피하게 가족

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급여액<p.171 9.4 참조> - 시설급여 등급과 시설종류에 따라 131,34048,900-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15만원) - 방문요양(시간에 따라 회당 10,680-39,500), 방문목욕(차량이용

회당 71,290, 미이용시 39,590), 방문간호서비스(시간에 따라 회당 28,700-44,600) 복지용구 급여(연간 160만원 이내)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140,600, 2등급 971,200, 3등급 814,700원 이내

(4) 서비스 전달체계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그림1>

 

<그림1 >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2008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214,480명 중 이용자는148,878명으로 69.4%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음

-> 이용하지 않은 이유: 비용부담(시설급여의 경우 식사 등의 본인 부담금액이 크기 때문)

재가급여 이용율 : 42,6%, 시설급여 이용율: 26.3%

등급별 이용 실태 - 1등급: 시설급여 22,585(39.3%)/재가급여 21,653(37.1%) - 2등급: 시설급여

21,653(37.1%)/재가급여 19,079(32.7%) - 3등급: 시설급여 12,132(12.3%)/

재가급여 56,230(57.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대상자 포괄성의 문제 : 2009년 현재 실제 수혜자는 총 노인인구의 3.9%에 불과해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현황

등급판정의 공정성 문제 : 등급별 노인의 상태가 큰 차이가 없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자와 등급판정자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본인부담금이 과중함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해요인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시설미흡, 사례관리 체계 미구축, 장기요양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의 미흡, 일부 기관의 부당 청구 등 문제점이 상당수 제기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 지속 보완 필요

 

연습문제)

문제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 적용대상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사회연대원리에 운영 보험료 대상자는 전국민(건강보험납부자+의료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써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 2

문제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설급여 이용률보다 재가급여 이용률이 대체로 높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는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식사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도 무료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한다.

: 시설급여 이용자는 식사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추가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답 : 3

 

문제3.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정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4. 본인일부 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②「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자 와상상태로 1년 이상 지내고 있는 장기요양인정대상자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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