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6.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공갱! 2022. 12.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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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특징

중앙정부는 독점적인 사기업에 비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경쟁기업과 같은 역할 :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서로 경쟁

- 서로 좋은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려고 경쟁

-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 그 결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 어떤 지역은 점점 더 살기 나쁜 곳으로 바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 획일적으로 예산결정

지방자치제 하

-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사기업의 경우와 같이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 제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 가장 능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지방자치제는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

-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사 실상 불가능.

- 현재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달리하는 방법을 생 각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 방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뒤로 늦추면 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와 유사

 

.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각종 경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에 관 한 예산안 을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관 기능 수행 부서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의 편성업무를 총괄하고 재무국에서 세입업무를 담당

 

- 기초자치단체인 시, , : 세출예산 편성업무를 총괄하고 세입업무를 관장하는 기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구 - 예산총괄부서라 하자.

 

2. 예산편성기준

1988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내무부장관(1999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한 다음 전연도 731일까 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적인 예산작성과 자치단체 간의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반영

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수입을 산정예산에 계상 : 재원을 엄정하게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적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국가계획과 연계

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예산의 기초 - 합리적인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

 

4.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시행을 규정.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행.

2005년 지방재정법에 시민참여예산제 포함은 시민단체 등이 예산감시운동과 참여 운동을 꾸준히 실 천해오고 시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요구한 결과

 

5.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 ,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 군 및 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지방의회에 제출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로 이루어짐

 

.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과정에의 주민참여

중앙정부 예산 : 규모가 방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전체 파악, 내용 이해가 거의 불가능.

지방자치단체 예산 : 규모가 작아 일반인도 예산의 내용 파악, 이해가 비교적 쉬움.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비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 정에의 주민 참여도 가능.

주민참여 방법 : 공청회 등 활용

- 의미 있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중요

- 예산에 관한 정보가 명료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주민들에게 배포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황을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

 

2.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지방의회의 심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 내역을 지정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되는가?

-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 없음

- 지출내역이 지정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사용내역 등에 관해 심의.

 

3. 재의(再議)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 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 요구.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 예산의 집행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안심의 확정기한 :

-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 군 및 자치구 의회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 산에 준하여 집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를 준예산

-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에 의하여 집행된 것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금고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 금고를 지정

-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

 

3. 차입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차입금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 일시차입금은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

 

4. 앞당기어 충당·사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서 충당·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조상충용

앞당기어 충당·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충당·사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

 

. 예산의 결산

 

1. 결산의 검사와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 :

- 특별시, 광역시, : 5인 이상 10인 이하,

- , 군 및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검사위원 :

-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자 중에 서 선임

-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음

검사를 누가 담당하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

-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방식

- 주민들이 검사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

-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

미국 : 공인회계사가 결산의 검사를 담당하거나, 주민들이 선거로 검사 책임자 선출

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 세출예산의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

-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 이의 사용 후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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