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5.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공갱! 2022. 12.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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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회계검사의 의의와 경향

 

1. 회계검사의 의의

1) 회계검사의 개념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사,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구체적 개념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 회계기록 - 회계장부보다는 넓은 뜻, 회계와 관계 있는 모든 기록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 - 계장자(計帳者) 자신의 검사절차는 회계검사가 아님.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 정부검증절차란 부기기록이 각 지출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검증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의 표명.

 

2)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에서의 회계검사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예 산에 충 실히 의거하여 지출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

- 지출의 합법성(legality of expenditure)을 극도로 중요시.

-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되는 지출과 수입은 없었는가 하는 점을 발견하는 것

- 소극적 성격

 

2. 전통적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합법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1) 능률적 행정운영 저해

정부기관의 능률적 운영 저해 우려.

2) 부당지출 방지 곤란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는 불법지출을 방지

공금의 부당한 지출 및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
법률이나 예산의 규정이 점차 개괄화하여 공무원들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

개괄적인 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지출이 아닌 한 그 지출이 다소 부당하고 낭비라 할지 라도 그것을 추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회계검사가 합법성만을 강조한다면 정부기관은 지출을 법률이나 예산이라는 형식에 합치시키는 데 에만 급급

비능률적 지출이나 비경제적 지출의 억제 소홀

 

3) 행정관리 검사 불능

정부 지출의 성과를 검토하게 할 수 없음

이러한 회계검사에 의거한 보고에 의해서는 의회 역시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를 명백히 할 수 없음

지출을 그에대응하는 행정기능 즉 업적에 비추어 분석하는 경비분석(expenditure analysis)이나 능률검사 불가능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곤란.

 

3. 회계검사의 신경향

1) 검사규범의 변화

전통적 회계검사를 보완할 새로운 검사방법들. 경제성검사(economy audit), 능률성검사 (efficiency audit), 효과성검사(effectiveness audit)를 포괄하는 소위 3E가 그 대표.

- 경제성검사 : 문제를 투입(input)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며,

- 능률성검사 : 동일한 문제를 투입과 산출(output)의 측면에서 보는 것

능률성검사가 경제성검사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 효과성검사 :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검사.

새로운 검사방법들의 등장은 회계검사가 합법성 위주에서 능률성과 효과성도 강조하는 것으로 검사 의 규범(norm) 변화.

검사의 초점이 재정에서 관리 전반으로 확대.

새로운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예 :

- 스웨덴에서 1967년부터 효과성검사 시행,

- 미국에서는 프로그램평가 시행.

 

(1) 스웨덴의 효과성검사

1967년부터 스웨덴 회계검사국(National Audit Bureau)이 채택

세 가지 분야로 세분.

목표 분석(goal analysis) :

- 특정한 기관이 의회와 정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는가를 검토

- 이 기관이 그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며,

- 이러한 활동의 효과가 어떠한가를 검사.

운영의 검사(audit of operation) :

- 특정한 기관의 산출과 생산성을 검사

- 자원의 활용도 검사.

체제의 검사(audit of system) :

- 특정한 기관의 조직과 행정지원기능 및 통제체제를 검사

- 중단기 기획, 예산제도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능도 검사

운영의 검사는 특정한 기관의 산출과 생산성을 검사하고 자원의 활용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회 계검사의 범주에 포함

목표분석, 체제의 검사는 회계검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며 직무감찰기능.

 

(2) 미국의 프로그램평가

회계검사원의프로그램평가를 제도화한 법률 : 1970년의 입법부개편법

- 입법부소속기관의 개편을 단행

-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실시 규정

- 회계검사원에게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할 것을 지시.

입법부개편법보다 일보 더 전진한 것 :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집행정지통제법

- 의회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회계검사원의 임무를 확대하고 구체화

회계검사원은 프로그램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의회에 건의

프로그램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원 요청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에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

프로그램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회계검사원장에게 부여

미국의 프로그램평가의 검사 초점

- 법률이나 예산에 위배되는 지출이나 수입이 없느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부프로그램의 효과성

따라서 프로그램평가는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폐기수정부활에 대한 건의로 연결

정책수정 건의가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대될 우려

재정에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검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

 

2. 검사대상기관의 확대

전통적인 검사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부처 검사대상

현대적 검사 보다 광범위한 기관들을 검사대상.

정부지분율이 50% 이상되는 공기업을 검사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기관이나 정부보조기관들도 검사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검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차이

- 한국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이스라엘 등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검사 실시

- 독일 : 연방감사원과 주감사기구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예산의 일부를 사용하거 나 연방재 산을 관리하는 주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 회계검사기관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

회계검사기관의 유형은 그 위치에 따라 네 가지 형태 분류.

(1) 미 형

입법부에 소속시키는 형태 : 미국영국벨기에오스트리아이스라엘 등.

(2) 대륙형

행정부에 소속시키고 있는 형태 : 한국과 포르투갈, 나폴레옹에 의하여 설립된 과거의 프랑스 회계 검사원(Cour des Comptes), 독일 회계검사원, 2차대전 이전의 일본 회계 검사원.

(3) 독립형

- 입법사법행정 3부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 : 현재의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회계검사원.

- 본래 대륙형, - 절대군주제 하에서 군주 소속,

- 정치체제가 달라지고 권력분립이 뚜렷해짐에 따라 행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

- 4부적인 존재.

(4) 대만 형

- 국가권력을 총통에게 귀일,

- 총통 밑에 제 2차적으로 입법사법행정고시 및 감찰의 5개 기능을 각각 입법 원사법원행정원고시 원감찰원에 분장.

 

2)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

많은 국가에서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음.

(1) 헌법기관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에 관해서 헌법에 규정. 우리나라의 감사원 헌법기관.

(2) 비헌법기관

영국 : 성문헌법을 지니지 않은 국가의 경우

미국 : 회계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지 않음.

-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1921년의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설치

회계검사기관을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 : 독립성 보장 목적

미국의 회계검사원 :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독립성이 강한 회계검사기관.

3) 단독제와 합의제

(1) 단독제

미국이나 영국의 회계검사원.

과거에 한국의 감사원도 단독제

- 1995년의 감사원법 개정에 의하여 단독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음.

(2) 합의제

일본네덜란드의 회계검사원이나 한국의 감사원

1995년의 감사원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감사원의 합의제적인 성격이 뚜렷해져 다.

일본 회계검사원의 사무총국은 검사관회의의 지휘감독

우리나라 감사원의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1. 기 구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 감사원장 :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 감사위원 : 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임기는 4.

2. 기 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1) 결산의 확인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을 확인.

결산의 확인의 의의 : 결산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 결산의 확인과 관련된 감사원의 권한의 중점은 검사하는 동안에 발견된 회계상의 비 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2) 회계검사

감사원의 검사사항은 크게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

- 전자는 감사원이 당연히 검사하여야 할 사항

- 후자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의 감사 사항.

필요적 검사사항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타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선택적 검사항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대부금 등을 교부공여한 자의 회계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 장려금, 보조금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 출자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이 밖에도 몇 가지의 검사사항이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직무감찰

16.4 절에서 설명.

(4) 감사의 결과처리

변상판정

회계관계직원이 재산을 망실훼손하여 국가 등에 끼친 손해가 명백한 경우에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징벌 및 문책처분의 요구

-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벌처분을 징벌권자에게 요구,

- 법령이 정하는 징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

시정 등의 요구

위법 또는 부당함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

개선요구

법령, 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

고발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5) 심사청구

19633월에 제정된 감사원법에 처음으로 규정

행정제청의 일종.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

- 관계기관의 장이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된 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6) 의견 진술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함,

-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의 의견을 구함.

 

 

. 회계감사의 종류

 

1. 서면검사, 실지검사, 대행검사 및 위탁검사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 분류

1) 서면검사

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각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는 방법.

- 회계서, 증권서류, 조서 등 회계관계문서.

2) 실지검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로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

회계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면검사가 주, 실지검사는 보충적 역할.

실지검사의 목적

첫째, 서면검사를 통하여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하여 실지로 검증확인,

둘째, 서면감사 시에는 볼 수 없는 서류 및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고 내용 검토.

 

3) 대행검사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검사사무의 일부를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위임하여

특정사항의 검사를 실시.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 단순반복적인 사무에 국한

변상판정, 징계 및 문책요구 등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사무는 포괄적인 검사사무의 대행은 부적절.

 

4) 위탁검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9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검사사무의 일부

주무부장관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검사 실시

주무부장관 외에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76c66r3s.

 

2.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1) 사후검사(post-audit)

지출이 행하여진 후에 그 지출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검사하는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후검사만.

 

2) 사전검사(pre-audit)

지출이 있기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출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

승인이 지출의 요건이 되게 하는 경우

캐나다의 회계검사원(Office of Auditor General)은 사후검사 원칙

- 국고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내각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사.

미국의 회계검사원도 사후검사와 함께 사전검사를 실시

- 초대 회계검사원장 맥칼(McCarl)의 종용에 따라 각 기관들이 자원.

-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행정기관의 지출에 앞서 회계검사원에 제출, 그 승인으로 변상 판정 을 면하는데 목적.

문제점 : 동일기관이 사후검사와 함께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부가 회계검사원에 의뢰, 자신이 행하여야 할 행정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지출관과 인증관의 책임이 경하게 되며,

회계검사원에 요구하는 직무의 독립성 감소,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결과.

 

3. 일반적 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적 검사

 

1) 일반적 검사(general audit)

전통적인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를 지칭

공금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회계검사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합법성 감사.

목적 : 회계직공무원의 경리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수입과 지출의 타당성을 결정함

불법부당한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추궁 - 부당지출액 반환.

미국 : 회계검사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수입 및 지출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 는 까닭에 공 금의 보호에 만전.

2) 상업식 검사(commercial-type audit)

민간의 영리기업체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행하는 검사와 동일한 것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타당성 확인

일정한 기간 중의 손익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숫자 확인에 주된 목적

정부부문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등에 적용

불법적인 지출이 있을 때 :

- 지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회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뿐.

3) 종합적 검사(comprehensive audit)

주로 각 기관이 합법적능률적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였는가를 검사

우리 나라 감사윈의 효율성 감사와 정책감사가 이에 해당

효율성 감사 : 능률성 감사와 효과성 감사를 합친 개념

능률성 감사 : 정부활동의 산출(outputs)과 투입(inputs)을 대비, 자원의 활용이 능률적이 었는가에 초점,

효과성 검사 :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초점.

능률성 검사와 효과성 검사는 재정적 합법성 검사를 대치할 수는 없음,

- 이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검사는 종합적 검사의 성격.

 

4) 우리 나라의 정책감사

정부의 사업이나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정책도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감사.

정책감사의 특징.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종합 : 정책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합한 것.

- 정책감사가 가능한 것은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기 때문.

종합적체계적 감사 : 단편적인 감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감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도 단편적인 적출 위주의 합법성감사에 대한 반성으로 종합감사, 계통감사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실시.

정책자체의 감사 : 특정한 정책을 부여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정책자체도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정책감사의 특징 - 정책감사의 비판의 소지가 여기에 있음.

개선방안의 명시에 관한 중점 :

- 위법부당사항의 적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개선방안의 제시에 중점

 

4. 정밀검사, 발취검사

 

1) 정밀검사(detailed audit)

- 전면검사(complete test)라고도 함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상세하게 검사하는 것.

2) 발취검사(test audit)

- 표본(sampling)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

 

. 직무감찰

1. 직무감찰의 의의

직무감찰

-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회계검사와 동일

- 회계검사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

연혁, 대상기관, 감사내용 등에 있어서 회계검사와 판이하게 다름

우리 나라 감사원은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찰도 담당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접근하는 경향

직무감찰이란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방지

-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기여하는

-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

직무감찰제도는 일반적으로 2대 조류로 구분.

공무원 비위 규찰 목적 : 대만의 감찰원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옴부즈맨(Ombudsman)

행정운영의 향상을 목적 : 일본의 총무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행정감찰기관이 의회에 속하는 경우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2. 직무감찰기관의 유형

1) 통합형

(1) 이스라엘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을 겸함

입법부 소속기관

- 미형에 속하는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경우

- 직무감찰은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수단

(2) 한국

행정부에 속하는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도 아울러 담당

- 대륙형의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직무감찰은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

 

2) 분리형

(1) 옴부즈맨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 시작되어 각국에서 보급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처리하는 기관

당초에는 국왕이 임명

현재는 의회가 임명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

일반 국민의 고충 수리, 조사 후, 시정 촉구, 매년 의회 보고

민주화된 직무감찰제도,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수단.

(2) 일본

총무청 행정감찰원 : 직무감찰기관이 회계검사기관과 분리

공무원의 비위 규찰이 아닌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그 임무로 삼는 경우.

직무감찰을 행정감찰이라고 부름

행정감찰 :

-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이 그 역할을 재정립

-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이며 정확하게 파악

- 그 결과에 따라 총무청장관이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전반에 걸쳐서 개혁개선을 촉구하는 기능.

행정감찰업무의 조사대상 : 광범위

- 국가의 행정기관의 업무

- 특수법인의 업무 및 국가의 위임 또는 보조와 관련된 지방공공단체의 업무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

그 연혁부터 다름

1) 기 원

회계검사가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발달한 제도

직무감찰은 국왕이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맨제도 역시 오늘날에는 옴부즈맨을 의회가 임명, 초기에는 왕이 옴부즈맨 을 임명.

 

2) 헌법상의 지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

- 직무감찰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 동일한 헌법기관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양자를 담당.

 

3) 독립성

- 회계검사기관은 영미형이든 대륙형이든 간에 독립성이 강한데

- 직무감찰기관은 독립성이 약한 경우가 많음.

 

4) 대상기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대상기관이 다름.

- 회계검사 :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예산상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각종 공공단체, 기업체도 대상

- 직무감찰 :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부내의 각 기관을 대상

입법부나 사법부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

우리 나라와 같이 동일기관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기관 다름.

- 회계검사 :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고, 선택적 검사사항은 극히 광범위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다소 라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총망라.

- 직무감찰 :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한국 은행의 임직원의 직무,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임직 원의 직무,

준공무원의 직무.

 

5) 감사내용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감사내용을 달리함

전통적인 회계검사 : 합법성에 치중하는 검사, 회계책임과 관련이 없는 직무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직무감찰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하고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조치 강구 나아가서는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접근

양자가 접근하는 경향

우리 나라나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회계검사기관에 직무감찰기능도 부여하는 경우나 회계검 사와 직무감찰을 각각 다른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들 양자의 기능 을 통합하려는 경 향이 나타남.

1) 미 국

미국의 회계검사원이 도입한 프로그램평가

- 전통적인 회계검사와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목표로 하는 직무감찰을 통합하는 것.

 

2) 독일

1952년 당시의 서독정부는 바이마르공화국시절의 제도를 모방하여 연방행정능률위원이 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회계검사원장이 연방행정능률위원회를 겸하도록 조치.

연방행정능률위원회의 임무 :

- 경비절감과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행정의 간소화와 절약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일

행정능률위원의 활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회계검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자금을 취 급하는 공공 단체도 대상.

3) 일본

회계검사기관과 직무감찰기관이 분리

직무감찰기관은 공무원의 규찰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그 임무

회계검사기관에도 행정관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님.

- 일본 회계검사원법은 검사의 결과 법령제정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 는 사항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관청, 기타의 책임자에게 의견을 표시하거나 개 선의 조치를 요구할수 있 다.고 규정.

4) 우리나라의 실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실태는 회계검사에 편중

- 개별적 위법부당사항이나 비위사실의 적출에 치중

감사원의 활동이 회계검사에 편중하고 있는 원인.

헌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매년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 통령에게 제 출,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부의 결산서와 회계검사보고를 토대로 함

- 직무감찰의 결과를 보고하는 감찰연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비중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회계검사업무가 과중하여 직무감찰에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회계검사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

직무감찰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난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감사원에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아울러 부여한 헌법의 의의를 살리는 길.

헌법기관으로서 비교적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정보입수가 용이한 회계검사기관에 직무 감찰기능도 아울러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균형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 양자간의 유기적 연관.

- 회계의 적정이 따르지 않는 행정관리나 합리적인 행정관리가 따르지 않는 회계의 적정은 불충분.

정책감사의 도입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통합이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 감사가 감사 원의 총업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별로 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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