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행정직 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행정학 총론 핵심 요약 정리 12. 행정정보

공갱! 2021. 11. 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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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정보

<27> 행정정보
1. 자기정보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 외부 표현 여
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
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
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
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
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
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
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특징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전환/집단분쟁조정/단체소송

제39조 (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
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9조 (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
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
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
는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
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
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
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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