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요약 정리

시험 전에 보면 좋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2차 과목 2. 부동산 공법

공갱! 2021. 10.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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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법


1.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 개발법 」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2.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도지사는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관할 구역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6.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7.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및 용적률을 적용할 때에 해당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8.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내에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그 도시·군계획 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토지에 있는 건축물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며, 지정이후 3년이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한다.

12.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3.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 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 기반 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16. 해당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도시 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지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7.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천재지 변으로 인해도시 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이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8. 주거지역, 상업 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에서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규모는 1만㎡이상이어야 한다.

19.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제된다.

20.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이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도시 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시 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2.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3.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4. 시·도 지사는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등에 대하여 행정안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지역·공업 지역등에서도 시기능의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26.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 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8.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 시설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준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이어야 한다.

29. 재개발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시장·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0.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1.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한다. 다만,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32.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3.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 시가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34.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敷地)에 있는 운전보안 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산업 집적 활성화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는 「건축법 」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5.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인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6.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이상이 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등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제한 기간은 2년이 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이 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8.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9. 사전 결정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이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0. 면적 5천㎡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 500㎡미만인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않을 수 있다.

41.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2.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읍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43.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44.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45. 주택조합(리 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46.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모집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47.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이상이 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 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9. 농지 소유자가 3개월이상국외여행중이 거나 부상으로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50.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해야 한다(자경농지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이 내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이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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